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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학

건축공사 시방서의 유형 / 계약운영에 관하여

by 사람공간디자이너 2023.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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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방서의 유형 

1. 일반 시방서 : 공통 시방서라고도 하며 각 직종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공사 전반에 관한 규정을 말한다. 발주자와 수급자 간의 권리, 의무, 보증, 행정적인 절차와 요건, 법률적인 관계, 그 외에도 일반적인 재료시방, 시공방법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

2. 특기 시방서 : 당해 공사의 특수한 조건에 따라 표준시방서에 대하여 추가, 변경, 또는 삭제를 규정한 것이다.

3. 공사 시방서 : 특정공사를 위하여 작성된 시방서를 말하는 것으로 실시 설계도면과 더불어 공사의 내용을 보이는 것이다.

4. 안내 시방서 : 공사시방서를 작성할 때의 지침서로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시방서의 예시로서, 일반적으로 소정의 공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해 넣거나 몇 가지로 나누어진 것 중에 필요한 사항만을 남겨두고 다른 나머지를 삭제하면 바로 공사 시방서가 되도록 되어 있다.

5. 표준 시방서 : 공사에 관련된 재료나 제품에 대한 표준규격, 표준공법 등을 나타내는 시방으로 우리나라의 KS 영국의 BS 일본의 JIS 등이 사용된다. 국제 입찰이 되는 공사의 시방서에도 각국의 표준규격, 표준시방이 인용된다.

6. 자료시방서 : 재료나 자료의 제조업자가 생산 제품에 대하여 작성하는 시방서로서 성능, 치수, 용도, 사용법, 시공방법 등이 포함된다.

7. 개략시방서 : 기본설계도면이 작성된 단계에서 공사에 사용되는 재료나 공법의 개요를 기술한 것으로 설계자가 발주자에 대해 설계 초기단계에서 설명용으로 제출할 때 사용된다.

 

계약 운영

건설 공사의 도급 계약에서는 수급자가 설계도면, 시방서, 계약서, 공사 도급 계약 조건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속함으로써 계약이 성립되며 완성된 건물을 발주자에게 인도하고 발주자가 이에 대한 공사비를 지불함으로써 건물의 소유권이 수급자로부터 발주자에게 이전되면서 완결된다.

모든 건설공사에 관련된 사항은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므로 어느 프로젝트의 성패는 프로젝트마다의 특성에 맞는 계약의 체결과 각 참여자들에 의한 계약운영에 달려 있다 할 수 있다.

각 참여자들의 권한 및 의무는 계약의 방식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인 책임과 의무는 다음과 같다.

발주자는 건설공사 수요의 창출자이며 프로젝트를 완성하는 최고 책임자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따라서 발주자는 프로젝트의 참여자를 선정하고, 발주시기를 결정하며 각종 사안에 대해 최종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또한 발주자는 공사의 진행에 따라 시공자에게 보수를 지불해야 하는 의무를 갖는다.

시공자는 건설공사계약의 두 번째 주체로서 도면과 시방서에서 요구하는 대로 건축물을 생산하여 발주자에게 인도할 의무와 공사 진행에 따른 기성비용을 발주자에게 청구하여 지급받을 권한을 가지게 된다.

한편 설계자는 일반적으로 발주자의 대리인으로서의 역할, 설계자로서의 역할, 그리고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데 각 계약 방식에 따라 프로젝트의 관리자, 공사관리자 등과 업무 영역을 나누어 갖게 된다.

한편 건설공사계약에는 발주자, 시공자, 설계자의 참여자 이외에도 공사관리자, 감리자, 하수급자, 자재 공급자 등의 참여자들이 있으며 이들이 계약서에 따른 자신의 권한과 의무를 충실히 수행할 때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다.

 

클레임 및 공사분쟁

건설공사에서는 발주자와 수급자 간에 후자에 의해서 공사비 증액, 공기연장을 위한 분쟁이 흔히 발생한다. 수급자가 발주자 측에 의한 계약 위반에 근거하여 발주자에 대해 유효한 클레임을 제기하거나 계약상에 요구되는 것 이상의 작업이 요구되었을 때 유효한 클레임을 제기하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

분쟁과 클레임은 건설공사가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작업조건의 광범위함과 다양함에서 연유된다고 볼 수 있다.

계약 당사자들 간의 의견대립은 계약조건에 대한 해석의 차이, 발주자에 의한 변경, 발주자의 잘못으로 인한 공기지연, 상이한 현장조건, 조건변경, 작업가속, 작업중단, 설계도면 및 시방서의 하자 등에서 연유한다.

계약 조건상에 클레임과 분쟁의 해결에 대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다. 클레임을 야기시킬 만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수급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이를 발주자에게 통보해야 하며 작업중지명령이 정식으로 내려지기 전까지는 계약규정에 따라 공기연장이나 공사비 보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므로 공사이행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수급자는 공사분쟁이 계약범위를 벗어나는 것일 경우 분쟁이 된 작업에 대해 이행요건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 그렇지 않은 경우 계약범위에 대한 구분을 명확하게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계약분쟁이 일어나면 계약당사자 어느 누구에게도 이로울 것이 없으며 경제적,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 한편 계약분쟁의 해결방법에는 크게 3가지가 있다.

상호 합의에 의한 해결, 조정 및 중재에 의한 해결, 법정 판결에 의한 해결이 그것이다.

모든 사항이 계약규정에 따라 해결될 수는 있지만 가능한 한 발주자, 수급자 양자는 분쟁이나 클레임을 피하고 상호 협조적인 분위기에서 공사를 이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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