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감리제도의 정의
감리 : 감리는 건설공사가 관계 법령이나 기준, 설계도서 또는 그 밖의 관계 서류 등에 따라 적정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거나 시공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등에 대한기술지도를 하는 건설사업관리 업무이다.
공사감리 :
1. 공사감리는 자기 책임 아래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 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확인하고 품질관리, 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 감독하는 행위이다.
2. 공사감리는 비상주감리, 상주감리, 책임상주감리로 구분한다.
3. 공사감리자는 공사감리를 하는 자를 말한다.
비상주관리 : 비상주감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감리자가 당해 공사의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수시로 또는 필요할 때 시공과정에서 건축공사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하는 행위이다.
상주감리 : 상주감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감리자가 당해 공사의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건축분야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을 전체 공사기간 동안 배치하여 건축공사의 품질관리, 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기술지도를 하는 행위이다.
책임상주감리 : 책임상주감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감리자가 다중이용 건축물에 대하여 당해 공사의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 용역업자나 건축사를 전체 공사기간 동안 배치하여 품질관리, 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 지도를 하며 건축주의 권한을 대행하는 감독업무를 하는 행위이다.
설계감리 : 설계감리는 건설공사의 계획, 조사 또는 설계가 건설공사 설계기준 및 건설공사 시공기준 등에 따라 품질 및 안전을 확보하여 시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다.
검측감리 : 검측감리는 건설공사가 설계도서 기타 관계 서류와 관계 법령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시공감리 : 시공감리는 품질관리, 시공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와 검측감리를 하는 것이다.
책임감리 : 책임감리는 시공감리와 관계 법령에 따라 발주청으로서의 감독권한 대행하는 것을 말하되, 책임감리는 공사감리의 내용에 따라 전면책임감리 및 부분책임감리로 구분된다.
전면책임감리 : 전면 책임감리는 계약단위별 공사전부에 대하여 책임감리를 하는 것이다.
부분책임감리 : 부분책임감리는 계약단위별 공사의 일부에 대하여 책임감리를 하는 것이다.
감리원 : 감리원은 감리전문회사에 소속되어 검측감리, 시공감리 또는 책임감리를 수행하는 자이다.
2. 감리 관련자의 기본 책무
건축주의 기본 책무
1. 공사감리에 필요한 설계도면, 문서등의 제공
2. 공사감리 계약 이행에 필요한 시공자의 문서, 도면, 자재 등에 대한 자료제출 및 조사 보장
3. 공사감리자가 보고한 설계변경, 기타 현장설정 보고 등 방침요구사항에 대하여 감리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의사를 결정하여 통보
공사감리자의 기본 책무
1. 건축주와 체결된 공사감리 계약 내용에 따라 공사감리자는 당해 공사가 설계도서 및 기타 관계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공정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 감독한다.
2. 공사감리자는 공사감리체크 리스트에 따라 설계도서에서 정한 규격 및 치수 등에 대하여 시설물의 각 공정마다 도서를 검토, 확인하고 육안검사, 입회, 시험 등의 방법으로 공사 감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건축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의 공사감리자는 당해 건축물을 설계하는 설계자의 설계의도 구현을 위하여 설계자의 적정한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시공자의 기본 책무
1. 시공자는 공사계약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장작업, 시공방법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완성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착공계를 제출하기 전에 건축물의 품질관리, 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의 내용을 포함한 공사계획서를 작성하여 건축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건축주는 공사계획서를 공사감리자로 하여금 검토하도록 한다.
4. 시공자는 공사감리자의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5. 건축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의 공사시공자는 설계자의 설계의도 구현을 위하여 설계자의 적정한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설계자의 기본 책무
1. 건축물의 설계자는 설계의도가 구현될 수 있도록 검축주, 시공자 및 감리자 등에게 설계의도 구현을 위한 다음 사항을 제안할 수 있다. 설계도서의 해석 및 자문 / 현장여건 변화 및 업체선정에 따는 자재와 장비의 치수, 위치, 재질, 질감 및 색상 등의 선정 및 변경에 대한 검토, 보안
2. 설계자는 시공과정 중에서 발생되는 설계변경 사항등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동의서를 건축주에게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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