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준공 정의
준공은 건설의 전체공사 과정이 완료 또는 완성되는 것이다. 완공이라고도 한다.
(기공은 공사시공자가 공사에 착수 또는 시작하는 것으로 건축에서는 일반적으로 터파기공사에 착수하는 것을 말한다. 착공이라고도 한다.)
2. 준공서류
(1) 수급인은 공사가 완성된 때는 준공서류를 작성, 정리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2) 준공서류의 종류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당해 공사의 준공 부분에 대한 설계도면(준공도면)과 공사현장에서 설계변경한 부분의 설계도면 원도
2. 시공 상세 도면
3. 공사 사진첩
4. 발급 받은 신고 및 인허가 필증 원본
5. 구조 계산서(설계 변경된 부분에 한한다)
6. 신공법의 시공 또는 실패 사례 보고서(필요시)
7. 공사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된 측정 시험 및 검사보고서(파일항타기기록부 등)
8. 하수급인 목록(상호,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공사범위, 공사기간 등)
9. 시설물 유지 관리 지침서(필요시)
3. 준공검사 내용
1.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가 시행하는 준공검사 시에 아래 사항에 대하여 검사하고 적정성을 평가한다.
2. 시공의 정확도, 마감상태, 적정자재 사용 여부
3. 제반 설비 기기의 작동 상태 등 기능 점검
4. 지급자재 정산, 잔재 및 발생물 처리
5. 사업승인 조건 사항 이행상태
6. 주변정리 및 원상복구사항 처리내용
7.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 처리 상태
8. 인허가 완료상태
9. 입주에 따른 부대시설 공사 진행 상태
10. 준공 전 청소 이행 상태
11. 기타 계약 문서에 명시된 사항
4. 시운전
수급인은 시운전이 필요한 경우 시운전을 위한 일정, 시운전 대상 등을 미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고 제작자의 지침서에 따라 해당 제작자와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수급인의 감독하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5. 인계와 인수
(1) 수급인은 당해 공사의 예비 준공검사를 실시한 후 시설물의 인계, 인수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이 준공시설물을 인계하기 위하여 제출한 인계, 인수서는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가 이를 검토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3) 발주자와 수급인과의 시설물 인계, 인수를 위하여 공사감독자는 입회인이 된다.
6. 입지환경조사
개요
입지환경조사는 건설에 영향을 미치거나 건설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항에 대한 조사이다.
사전조사
1.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에 현장여건, 지반여건, 지장물 등 본 공사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2. 설계내용과 현장상황이 상이할 경우에는 이를 발주자에게 보고하여 설계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사전조사 관련사항
지반조사 및 지하수의 특성 확인조사
노선 측량 조사 및 노선 선형 계획 확인 조사
인접 건물 확인조사(건물대장 작성, 공사착수 전 주변현황 관찰조사 기록 및 사진촬영)
각종 지하 매설물 현황 조사
교통 현황 조사
진동 및 소음 발생 시의 기계류 사용에 대한 그의 성능 검토 및 적절한 대책 제시
사토장, 토취장 현황 및 운반로 조사
환경오염 발생원 조사 및 대책 마련
시공 관련 제반 관련 법령 조사
공동 또는 싱크홀 조사
기타 시공 여건에 관련되는 사항 조사
(지장물은 공공사업 시행 지구에 속한 토지에 정착한 물건, 시설물, 창고, 농작물, 수목 등에서 당해 공공사업 시행에 직접 필요하지 않거나 방해가 되는 물건을 말한다. 지장물은 이전비를 지급하고 다른 장소로 이전, 이설, 이식해야 하지만 이전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또는 이전비가 취득비보다 많은 경우에는 취득지로 보상하여야 한다.)
입지환경조사의 내용
지형조사 / 환경조사 / 지장물조사 / 사토장 조사 / 공사용 설비조사 / 보상조사
건설보증제도
1. 개요
-건설보증제도는 공공 및 민간 건설공사의 원활한 수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체결한 발주자와 수급인 및 보증기관의 3자 간의 채권, 채무 관계를 보증하는 것으로 보증 채권자에 대한 주채무자의 채무를 제삼자의 보증인이 채무 보증하는 것이다.
-건설회사의 능력을 전문적 평가 능력이 있는 보증회사에서 평가하여 건설회사의 능력에 따라 자등 대우한다.
-건설보증 수수료는 건설회사의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2. 보증의 종류
입찰보증 / 계약보증 / 공사이행보증 / 손해배상보증 / 하자보수보증 / 선급금보증 / 하도급보증
-입찰보증금은 입찰자의 낙찰 후 계약체결을 담보하기 위한 보증금 제도로 입찰 후 낙찰되었으나 계약체결을 포기할 것에 대한 위약금 성격이다.
-계약보증금은 계약 체결 후 계약이행을 보증하기 위한 보증금 및 연대보증인 제도로 계약체결 후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대비한 위약금 성격이다.
-공사이행보증금은 계약이행보증금이라고도 하며 해외건설의 실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립되는 보증금이다.
-하자보수보증금은 시설물의 완성인 준공검사 후 발생되는 결함인 하자를 시공자가 보증하기 위한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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