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도급 방식
2명 이상의 수급자가 어느 특정 공사에 대하여 협정을 체결하고 협동으로 공사를 도급받는 형식이다.
각 참가업자의 관계는 원도급, 하도급의 관계 등과는 달리 각각이 상호 대등하며 다만 자금, 자재, 기술 및 기타 시공상 필요한 자원들을 제공하여 이들 공동의 수개 회사 간에 이루어진 협정을 기초로 하는 공사계약방식이다. 일반적으로 조인트벤처라 불리고, 영국과 프랑스에서는 컨소시엄, 독일에서는 아르바이트게마인샤프트, 일본에서는 공동기업체, 국내에서는 공동수급체라 불린다.
이 방식은 수급자로 하여금 자금, 기술 또는 수익면에서도 무리 없이 공사를 진행시키고 위험을 분산 부담하게 되므로 공동도급을 구성하고 있는 각 회사의 상호신뢰와 협조로써 그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공동도급의 유형은 결합형태와 이행방식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1) 결합형태에 의한 구분
1. 대표사 선정 방식 : 공동도급의 운영을 구성원의 대표회사에서 일임하고 각 구성원은 자금, 또는 기계 등의 현물출자를 하는 형태
2. 별개의 회사설립방식 : 전 구성원이 자금, 인원, 기계 등을 제공하여 새로운 조직으로 운영하는 형태
(2) 이행방식에 의한 구분
1. 공동이행방식 :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이 자금, 인원, 기계 등을 공동으로 제공하고, 공동계산에 의하여 계약을 이행하는 방식으로, 각 구성원의 경험과 기술을 효과적으로 발휘할 수 있다. 이 방식은 건축공사에 적합하다.
2. 분담이행방식 :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이 대상공사를 분할하여 각자 분담 부분만을 시공하고 손익에 대해서는 공동계산을 하지 않고 계약을 이행하는 방식이다. 공구분할이 용이한 토목공사에 적합한 방식이다.
공동도급방식의 특성은 다음 3가지로 들 수 있다.
1. 손익분담의 공동계산 : 각 회사가 분담하는 이해관계의 비율에 의해 출자하고 이익을 분배하여 만약 손해가 있었을 때도 그 비율로 분담한다.
2. 단일목적성 : 협정으로 정해진 특정공사 이외에는 그 효과를 발생하지 못한다.
3. 일시성 : 특정공사를 완성하는 데 한하여 그 존립 목적이 있으므로 공사완공과 동시에 공동도급은 해산된다.
공동도급방식의 이점은 다음과 같다.
1. 각 회사의 소요자금이 경감되므로 소자본으로 대규모 공사를 수급할 수 있다.
2. 각 사가 위험을 분산하여 부담하게 되므로 공사수행에 따른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
3. 공사가 대규모이고, 특히 새로운 특수한 기술 및 경험을 필요로 하는 공사일 경우 상호기술을 확충, 강화하여 기술축척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
4. 자금 및 기술적인 면에서 개개 회사에 비하여 그 능력이 증대되고 약속이행의 책임도 연대 부담하게 되므로 발주자는 시공의 확실성을 기대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성격으로 볼때 단일회사에 대규모의 공사를 도급함으로써 위험을 수반하는 공사인 경우에는 공동도급방식이 그 효과가 크다고 볼 수 있다. 국내에서도 건설업체 간의 기술 이전 및 능력 배양과 중소업체의 보호측면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다.
BOT 방식
BOT 방식은 건설, 운영, 양도를 약칭하는 사업집행 형태로서 흔히 적용되는 턴키방식에 추가해서 계약에 앞서 프로젝트의 자금조달과 공사 완성 후 일정한 기간의 운영, 그 후의 양도까지 포함된다는 점에서 단순한 건설공사 계약을 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수입을 수반한 공공 혹은 공익 프로젝트(유로도로, 도시철도, 발전소등)에 있어서 BOT방식은 자금을 조달하고 설계, 엔지니어링, 그리고 시공의 전부를 도급받아 시설물을 완성하고 그 시설을 일정 기간 운영하는 것으로 운영수입으로부터 투자자금을 회수한 후 발주자에게 그 시설을 인도하는 방식이다. 발주자가 BOT계약자에 대해서 운영 수입을 어느 정도 보증하느냐 하는 것이 핵심적인 관심사항이고 계약자는 금융기관 및 운영전문가와 긴밀하게 협력해서 위험을 해소해야 한다.
최근 사회간접자본의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정부의 투자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BOT 방식을 통한 민간투자 유치로 그러한 재원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파트너링 방식
발주자와 수급자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팀을 구성해서 프로젝트의 성공과 상호 이익 확보를 목표로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집행 및 관리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미국에서는 1980년대 초부터 활용되고 있으면, 민간 및 공공사업부문에 적용되고 있다.
발주자와 수급자와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공동 혹은 동맹관계일 뿐 파트너링의 주요 업무내용에 대하여 실질적인 계약이 체결되는 것은 아니다. 유형으로는 수년간에 걸친 장기적인 파트너링 협정과 프로젝트 단위로 수행되는 단기적인 파트너링이 있다. 일반적으로 건설공사에 적용되는 형식은 후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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