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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난간
1. 안전난간은 추락의 우려가 있는 통로, 작업발판의 가장자리, 개구부 주변 등의 장소에 임시로 조립하여 설치하는 안전시설이다.
2. 추락의 위험이 있을 경우, 공사 완료 시까지 상부 난간대, 중간난간대, 발판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된 안전난간을 설치한다.
3. 상부난간대는 바닥면, 발판 또는 통로의 표면(바닥면 등)으로부터 0.9m 이상의 높이를 유지하고, 상부난간대를 1.2m 이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난간대는 상부난간대와 바닥면 등의 중간에 설치하여야 하며, 1.2m 이상 지점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난간대를 2단 이상으로 균등하게 설치하고 상하간격은 0.6m 이하가 되도록 한다.
4. 발끝막이판은 바닥면 등으로부터 100mm 이상의 높이를 유지한다.
5. 안전난간은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100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이어야 한다.
6. 난간기둥의 설치간격은 수평거리 1.8m 이하로 한다.
안전대 및 부착설비
1. 안전대 및 부착설비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m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의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추락방지용 부착설비이다.
2.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 시에는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높이 1.2m 이상 수직방향 7m 이내의 간격으로
강관 등을 사용하여 안전대걸이를 설치한다.
3. 인장강도 1,500kg 이상인 안전대걸이용 로프를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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